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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Q인증제도의 목적과 적용범위
SQ인증제도 목적
*2차업체의 품질수준 및 품질이행 상태평가/인증유지/개선을 통하여
기초 품질확보 및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평가주관
*2차 업체 인증평가는 1차 업체 대표이사가 주관
*HKMC는 1차 업체가 해다 2차 업체를 평가 시에 대상업체의 품질수준을 객간적인
눈높이로 맞추기 위해 "SQ-MARK"인증평가 후원사로서 평가참여
SQ인증제도 적용범위
*HKMC의 승.상용차종 제품생산을 위하여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개발 1차 업체에 부품 또는 임가공품을
공급하는 2차 업체를 포함한 3차, 4차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1차 업체는 인증업체와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.
*고두업종, 배합고두업종, 와이어링업종, 전기전자업종(납땜포함), 봉재업종, 도장업종
도금업종, 용접업종, 열처리업종, 플라스틱 사출업종, 주단조업종, 플라스틱 사출금형 업종, 프레스 금형업종, 전장조립업종
SQ신규 인증평가
구분 |
예비평가 |
본 평가 |
주관 |
1차업체 단독평가 |
HKMC & 1차 업체 공동평가 |
대상 |
SQ마크 인증대상 전 2차 업체 |
예비평가 결과 85점 이상업체 |
판정 후속조치 |
1. 85점이상 -평가결과 HKMC 부품품질지원팀으로 통보 2. 85점미만 -인증사로 거래 조치 |
1. 80점 이상 -SQ마크 인증사 등록, 사후 평가대상 2. 80미만~75점이상 -육성 후 1회 재평가 |
품질경영시스템 영역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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